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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상설특검 90일 활동 종료… 쿠팡은 5명 기소·관봉권은 ‘윗선 외압’ 의혹 규명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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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이날로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조선일보

    안권섭 상설특검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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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쿠팡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 쿠팡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 이 사건으로 총 5명을 기소했다.

    반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관해 특검은 검찰이 띠지를 고의로 분실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특검은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 쿠팡 사건, 부천지청 지휘부 재판행… “수사 압력 있었다” 결론

    이번 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CFS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쿠팡CFS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그해 10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쿠팡 사건을 무혐의 하라는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은 쿠팡CFS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3일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와 정종철 CFS 대표, CFS 법인 등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쿠팡CFS에 혐의가 없다고 본 부천지청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또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가 사건을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를 배제하도록 두 사람이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가 쿠팡에서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두 사람이 쿠팡 측 변호인들과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의심할 만한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면서도, 쿠팡 측과 유착 관계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사건은 검찰 윗선 은폐 지시·외압 못 밝혀

    특검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윗선이 띠지를 없애라고 외압을 행사했거나 은폐를 지시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 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관봉권 5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지폐 검수 날짜와 처리 부서,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가 분실됐다는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검찰 지휘부가 전씨와 윤석열 정부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띠지 폐기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 남부지검 지휘부였던 이희동 전 1차장검사, 박건욱 전 부장검사, 사건을 담당했던 최재현 검사 등에 대해 직무유기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특검은 압수한 관봉권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주임검사실 측이 목록을 부실하게 기재했고, 압수물 인수 과정에서의 확인 미흡 및 소통 착오 등 업무상 과오로 인해 띠지가 분실됐다고 판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업무상 과오이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러한 관리 부실로 인해 관봉권 포장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지문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자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없게 돼 수사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압수물 관리 부실과 보고 지연 등 검찰 내부의 기강 해이를 확인했다고 했다. 특검은 “형사 사법의 중추 중 하나인 검찰 업무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불신이 야기됐으므로 비위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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