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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세 아이 돌볼 사람 없다”… 정유라, 첫 공판서 불구속 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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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가 첫 공판에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또 본인의 사기 혐의도 부인했다.

    조선비즈

    정유연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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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5일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의 재판은 지난해 9월에 시작됐지만 정씨의 불출석 등으로 계속 재판이 지연됐다. 이에 결국 법원은 지난달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정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직업을 묻는 판사에겐 자신의 직업을 ‘유튜버’라고 답했다.

    검사는 “정씨가 2023년 피해자 A씨에게 빌린 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소셜미디어(SNS)에 B씨의 사진을 게시하고 ‘빨갱이’라고 적어 모욕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나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부분은 부인한다”며 “아직 관련 서류를 다 확인하지 못해 확인 후 일부 인정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때 정씨 측 변호인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면서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그는 “피고인이 편모가정에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당장 어제만 해도 아이 학교에서 연락이 올 정도로 아이들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한 전 남편과의 교류가 끊어진 상태이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는데 가족들 생활비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투옥 중에 있어 피고인 외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단 25일 정씨는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정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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