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시에 따르면 색동원은 전날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열고 참석한 6명이 전원 찬성해 A씨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달 인천시로부터 A씨 해임 명령 사전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배제시켰으나 그동안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색동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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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사회에서는 이사 1명을 법인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강화군은 이달 말까지 현지 입소자들의 자립 전환시설 입소, 전원, 가정 복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사전 통보와 청문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남성 입소자 15명이 여전히 색동원에 거주 중이어서 실제 폐쇄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색동원 사태 피해자 B씨를 대리하는 고은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A씨와 이곳 행정국장, 서비스지원과장을 권리행사방해죄와 개인정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 측은 이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보호자의 CCTV 열람 요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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