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국제사회의 탄소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 2월 25일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이행안 초안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기업은 탄소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위한 기반 구축과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 2022년부터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간접적으로 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와 원청이 지원사업에 공동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상생협력형 ‘협약전형’을 추가해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항은 개별 기업 단위 공급망 관리 목표 수립, 평가체계 구축, 수준 진단,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제품 단위 탄소 저감방법 제공 등으로 신청기업별 특화된 맞춤형 규제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
ESG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체계는 갖췄지만 다양한 환경 규제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기업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한국환경공단)’과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고, ‘탄소가치평가보증(기술보증기금)’과 ‘녹색공정전환보증(신용보증기금)’ 사업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연계 지원 역시 기대할 수 있다.
기후부 ‘친환경경영 상담 지원사업’ 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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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기업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는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안 발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국내외 정책과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규제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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