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투자업계와 일부 고려아연 주주들에 따르면 영풍·MBK 측은 최근 연휴 기간 의결권 대행사를 통해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주주 부재 시 연락을 요청하는 안내문에 '고려아연' 명칭만 기재된 문서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 로고. [사진=영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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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해당 안내문을 본 주주들이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에서 보낸 문서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부 주주들은 안내문을 보고 연락을 취한 뒤 대행사 관계자와 통화까지 했으며 상대방을 고려아연 측 인사로 인식한 채 위임장 서명을 진행하고, 신분 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까지 전달한 주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통화 과정에서도 소속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혼란이 이어졌으며 몇 차례나 질문을 한 뒤에야 영풍 측의 의결권 위임 수집을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는 것이 일부 주주들 주장이다.
한 소액주주는 "집 앞에 '고려아연' 명칭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어 회사에서 나온 줄 알고 연락했다"며 "만나서 어디 소속인지 묻자 처음에는 말을 흐리다가 영풍 측이냐고 재차 묻자 그때서야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명을 거부하자 배당 확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서명을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025년 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사진=고려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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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측은 불과 2년 전에도 유사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2024년 영풍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행사가 배포한 명함에 고려아연 사명이 함께 표시돼 주주들에게 혼선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명함에는 '최대주주 영풍' 문구보다 고려아연 사명이 더 크게 표기돼 혼동을 줬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54조에는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법조계와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주가 상대방을 고려아연 측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위임장과 신분증 정보를 제공했다면,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과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내세운 핵심 명분은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강화'였다. 만약 사칭이나 오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확보했다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영풍이 내세워 온 가장 큰 명분과도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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