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피해 회복 노력 인정 시 최대 75%까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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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관련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제재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제재 논리에 반발하며 소명 절차가 길어지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달 25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홍콩 ELS 과징금 안건을 심의했지만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리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소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열린 안건소위에서도 논의가 이어졌지만 제재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종 제재 윤곽은 이달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 만큼 이달 안에는 제재가 마무리돼야 한다.
핵심 쟁점은 과징금 감경 여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은행에 총 1조4000억~1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8000억원 ▲하나은행 2000억~2400억원 ▲신한은행 2000억~2300억원 ▲NH농협은행 1500억~1600억원 ▲SC제일은행 900억~1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감경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은 최대 50%까지 감경될 수 있고,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75%까지 줄어들 수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증선위와 안건소위에서 은행의 사전 설명 의무와 자율 배상 노력 등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진 것으로 안다”며 “5개 은행은 과징금을 1조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소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준의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일부 은행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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