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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우주상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토리생강캔디(식품유형: 캔디류)'를 소분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600g 단위로 포장된 캔디류로, 총 192kg(600g×320개)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분업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위치한 우주상사이며, 회수는 성동구청이 담당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신고 영업과 같은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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