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닷 색재현 기여 인정 안돼… 소비자 오인 판단
美 집단소송·한국 공정위 조사에도 영향 가능성
5일 독일 IT 전문 매체 하이제 온라인·골렘·윈퓨처 등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TCL 독일법인이 QLED870 시리즈 등 일부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광고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TCL의 올림픽 광고가 걸린 CES 2026 전시장. [사진=박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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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비자들이 QLED TV를 구매할 때 퀀텀닷(Quantum Dot) 기술이 색재현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TCL의 해당 제품에 적용된 퀀텀닷 확산판은 실제 색재현력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색 표현 개선에 기여하지 않는 구조임에도 QLED TV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TCL 독일법인은 소송 대상 모델뿐 아니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다른 제품 역시 독일에서 QLED TV로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2024년 4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에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QLED TV 허위 광고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QLED TV는 퀀텀닷 기술을 적용해 색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의미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TV 백라이트로 청색광을 사용하고 패널과 백라이트 사이에 퀀텀닷 필름을 삽입해 색재현력을 높인 구조의 제품을 QLED TV로 규정하고 있다.
TCL은 확산판에 극미량의 퀀텀닷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북미 지역에서 진행 중인 QLED 관련 집단소송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년 11월 한솔케미칼은 TCL 등이 퀀텀닷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적용했음에도 QLED 기술을 적용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미국에서도 TCL과 하이센스를 상대로 QLED 허위 광고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TCL은 유럽에서 다른 법적 분쟁에도 직면한 바 있다.
2025년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TCL의 ‘넥스트 프레임(NXTFRAME)’ 상표가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The Frame)’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유럽에서 해당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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