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5→3명, 10년 이상 관련 경험 갖춘 인사로
관련 정보 '공개' 원칙, 국회 상임위에도 보고
9일 특위 통과하면 12일 본회의 통과 예상
관련 정보 '공개' 원칙, 국회 상임위에도 보고
9일 특위 통과하면 12일 본회의 통과 예상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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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정부가 미국에 투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가 협의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윤곽을 만들어냈다. 별도의 투자 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운영하고,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투자전략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되 여러 입법안보다 축소해 자본금을 2조원 규모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공사는 정부가 전액을 출자해 설립하며, 이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낙하산 이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인사를 기용하도록 했다. 투자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스크 관리 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공사 전체 인원은 50명 이내로 운용하기로 했다. 관련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와 기업경영 활동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하도록 정했고, 정부가 국회 소관 상임위에도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 쟁점에 대해 여야 의견이 일치했다. 9일 전체회의 통과는 문제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마이너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한 것은 정부와 양당 간사가 한 번 더 만나서 최종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통과시킨 뒤 늦어도 12일에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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