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사 자격 금융·산업 10년 경력자로 제한…낙하산 인사 방지”
“정보 공개 원칙·3중 리스크 관리 구축… 9일 전체회의 통과 예상”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태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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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 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특위 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것인지 논의한 결과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3~5조 원 규모로 거론되던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에 의견을 모았다. 이사 수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전체 운영 인력은 5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인사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박 의원은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산업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경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3중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를 두기로 합의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 쟁점에 대해 여야 의원의 의견이 일치했고 정부가 마이너한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한 것은 정부와 양당 간사가 한 번 더 만나 최종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9일 전체회의 통과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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