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고 관련 업체 입장문.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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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에서 인도에 주차돼 있던 지게차가 미끄러져 생후 18개월 여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측이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과일·밀키트 전문점인 A 업체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발생한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큰 걱정과 혼란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조사 결과와 관계 없이 유가족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는 “사건 발생 후 모든 영업을 자체 중단했고 안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겠다”며 “매장 외부에 주차된 지게차도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조치하겠다”면서 “모든 조사나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7시 21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A 업체 앞 인도에서 생후 18개월 된 B양이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는 사고 지게차를 평소 매장 앞 인도에 불법 주차한 채 목재 팔레트(화물 운반대) 등을 옮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사로에 있던 지게차의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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