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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1심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시작…尹 증인신문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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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첫 공판 진행…이상민 증인신문 진행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법정서 재심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데일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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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5일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는 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특검법에 따라 최대한 빠른 결론에 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 측은 “특검 의견서를 보니까 아무런 증인도 필요없고 즉 1회 기일에 결심을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과 역사적 재판인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을 그렇게 진행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또 “1심에서 나온 증인이라 또 나올 필요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심리없이 1심 기록을 보고 (판단) 해달란 것은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무턱대고 심리가 필요 없단 것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항소심서 유의미한 증언이 없을 것이라 생각돼 증인신문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란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선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항소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요청한 이 전 행안장관과 박 전 법무장관, 조 전 원장, 신 전 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1심에서 한 전 총리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이 전 장관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오는 17일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24일 CCTV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달 7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총리를 향해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저지했어야 할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며 “총리의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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