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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정유라 첫 공판서 불구속 재판 요청..."홀로 세 아이 양육 고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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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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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세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게 이유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첫 공판을 5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씨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 받았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정씨 측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해 온 만큼 금액 부분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씨 측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했다. 특히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도 투옥 중이고 이혼한 전 남편과 교류는 끊어진 상태"라며 "집안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른이 전무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같은 법정에서 공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23년 지인에게 2회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재판에는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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