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전북의 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기저귀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병원장에게 기저귀 착용 최소화,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 교육 진행을 권고했습니다.
또 기저귀 착용에 대한 병원의 사전 설명이 미흡했고, 기저귀를 할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병원 측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했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시켰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라는 요청을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입힌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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