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법원 “IEEPA 관세 징수 금지”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환급 절차 구체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무효 판결을 내린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와 관련해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연방법원 결정으로 열리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의 환급 관련 사건을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테네시주 내시빌에 위치한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Atmus Filtration)’이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내려졌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고 불리는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최종 계산서가 발급된다.
수입업자는 결산 완료 180일 이내에 관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이 끝나면 결산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세관에 명령했다
만약 결산 절차가 완료된 경우라면 세관은 관세를 제외하고 재계산해야 한다.
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아주 멋진 결정”이라며 “관세 중개업체들이 바빠질 것이고 법원 업무가 수월해질 것이며, 지난 18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을 위해 관세 환급 절차가 이뤄지게 됐다”고 영향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급 절차 지연 시도를 기각하고 환급 절차 소송을 뉴욕 무역 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CBP는 환급을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방정부에서 통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킹 앤드 스폴딩’ 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로 있는 통상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세관국경보호국이 (판결을) 따르기 위한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USCIT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민사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으로, 청사는 뉴욕주 뉴욕시에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존 납부 관세 환급 절차에 어느 정도 명확성이 생기게 됐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구체적 환급 절차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 헤럴드경제신문 국제부가 1분 만에 훑어보는 트럼프 이슈를 매일 배달합니다. URL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기 한 후 ‘구독’하시면 됩니다. ‘트럼프를 알아야 세계를 압니다.’
https://1day1trump.stibe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