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6 (금)

    법무법인 지평, 송도영 변호사 영입…‘AI·데이터 규제 대응’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송 변호사, ICT·신산업 분야 전문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정 작업 참여

    법무법인 지평은 인공지능(AI)·개인정보·데이터·신산업 분야 전문가인 송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지평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규제 샌드박스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소송·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온 정보통신기술(ICT)·신산업 분야 전문 변호사다. 최근에는 AI, 메타버스(AR·VR·XR),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기술 및 융합산업 분야에서 사업 구조 설계부터 규제 대응 전략 수립, 관련 분쟁 해결까지 기업이 직면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왔다.

    국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고시·가이드라인 작업에 참여했고, 그에 앞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메타버스법) 제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정책 기획 단계부터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설계까지 아우르는 입법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 변호사는 또 다수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과 위기·조사 대응 자문을 수행해왔으며,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ICT·산업융합·스마트도시·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국내 최다 수준의 과제 검토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디지털금융 및 금융혁신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김지홍 대표변호사는 "송 변호사 영입을 통해 지평의 AI·개인정보·데이터, 신산업 규제 대응과 입법·정책 자문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더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