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개발공사 임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 조사를 앞두고 주변인들에게 특정 후보의 선택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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