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의원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초록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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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초록우산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5호 채택 5주년을 맞아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됐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21년 3월 채택한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고, 기술 발전 역시 아동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디지털 환경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유해 콘텐츠 노출, 불법 촬영물 유통 등 다양한 위험을 조기 예방하고 피해를 적시 구제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조인철 의원은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5년이 지났지만,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디지털 무법천지에 방치되어 있다"며 "단순한 권고를 넘어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위험평가제와 선 차단 후 심의시스템을 도입해 아동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디지털 울타리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은 공동서한의 내용을 발표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구체적 행동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환경과 관련해 아동이 이용하거나 영향 받을 수 있는 모든 공간에 보호 기준 적용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 연령 확인 체계 마련 아동권리영향 평가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 설계의 사전 적용 확인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설계 및 운영 금지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이용약관 및 권리구제 절차 마련 기업의 책무 법적 규정 감독 체계 및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초록우산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플랫폼의 청소년 대상 위험평가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 위반 정보 및 불법촬영물 삭제 시한을 명확히 규정하며 '선차단 후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아동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해 처리해 디지털 공간 속 아동 안전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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