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정을호 의원의 의원직 사직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김 씨를 승계자로 결정했다. 김 전 차장은 민주당(前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8번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과 인재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2.16 leehs@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kims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