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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美국제무역법원 "위법 판결 트럼프 관세, 기업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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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입사 관세무효 혜택 받을 것"
    기업 이외 해외직구 일반인도 환급 대상


    이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의 팜비치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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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상호관세'를 수입 업자들이 환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관세를 부과한 일반인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상호관세 환급 사건에 대해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으며 정부는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USCIT는 관세와 무역에 대한 민사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소재 필터업체인 '애트머스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한 결과다.

    환급 과정은 시기와 품목에 따라 차이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고 불리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내야 할 금액에 대한 최종 계산서가 발급된다. 수입업자는 결산 완료 180일 이내에 관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 기간이 종료되면 결산은 최종 확정된다.

    이날 관세 환급을 판결한 리처드 이튼 판사는 미국 세관을 상대로 "결산 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효로 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만약 결산 절차가 완료된 경우라면 세관은 관세를 제외하고 재계산해야 한다. 이튼 판사는 IEEPA 관세 환급과 관련한 사건은 자신이 단독으로 심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2일에는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환급 절차 지연 시도를 기각하고 환급 절차 소송을 뉴욕 무역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CBP는 환급을 처리할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구체적 환급 절차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USCIT 판결로 환급 근거가 분명해졌다. AP통신도 “이번 결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존 납부 관세 환급 절차에 명확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호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약 1800곳이다. WSJ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만 페덱스를 비롯해 수십 곳이 환급 소송에 합류했다.

    이번 환급 절차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WSJ는 “관세 전문 변호사들의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환급 절차가 1~2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라면서도 “비관적인 예상은 그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환급 요구액은 최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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