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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의사 집단사직 시 처벌?"…與 '단체행동 방지법'에 의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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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의료인 단체행동 방지법' 발의
    의사 집단사직·휴진 등 단체행동 법적 제재 근거 명시
    의료계 "법적 제재가 외려 필수의료 기피 심화" 반발
    김재연 의협 법제이사 "의사노조 결성해야" 주장

    머니투데이

    지난해 4월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참가한 의대생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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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 의료인의 집단행동을 막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수 없단 금지 규정을 신설해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막겠단 취지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러한 법적 제재가 외려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의사 노동조합(노조)' 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5일 국회·의료계에 따르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필수유지 의료행위' 정의를 명시하고 이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수 없단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응급의료 업무와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및 이와 관련된 마취·진단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 해당 업무를 정지·폐지·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 필수 유지 업무는 '정지·폐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 안전·공중의 일상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업무의 '정당한 유지와 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 행위에만 적용돼 집단사직·휴진 등 의사단체의 진료 거부 행위엔 직접 적용이 어려웠다.

    전 의원이 낸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과 유사한 내용이다.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이 '의료인 등은 집단행동 전 필수유지 의료행위 근무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며 절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집단 사직 등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단 금지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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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한 지난해 9월1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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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을 명시해 법적 제재 수준을 높인 집단행동 금지법이 연이어 발의되자 의사들도 반발하는 분위기다. 김재연 대한의사협회(의협)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는 기자와 통화에서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 같은 임의단체는 노동법상 노조 지위를 갖지 못해 집단적 의사 표현이나 쟁의행위 시 공정거래법상 담합 논란이나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등 공권력의 직접적 타격 대상이 된다"며 "전공의노조 조합원도 약 3000명에 그쳐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 이사는 '의사 노조 법률적·전략적 세부 실천 계획안'이란 제목의 의료계 내부 글을 통해 "전진숙 의원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방해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 전공의의 개별적 사직조차 집단행동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기존 의료인 단체의)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직 자율성 수호 및 정부와 대등한 정책 협력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향유할 노조로의 조직 개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본지에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파업 때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의료진이 돌아가며 현장을 지켰다"며 "(집단행동에 따른)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닌 의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라고 판단해 현장에 있었던 건인데, 법적 제재를 명문화하면 이러한 직업적 책무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현 법안은 일차원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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