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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식약처, 금지성분 함유된 치약 판매한 애경산업에 3개월 수입업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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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수입·판매한 애경산업이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조선비즈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 브리핑실에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애경 2080치약이 진열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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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트리클로산) 검출 ▲회수 절차 미준수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품질 부적합) 등 3가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3월 18일~8월 1일),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3월 18일~6월 17일)의 처분을 내렸다. 특정 제품뿐 아니라 다른 제품의 수입까지 제한하는 강도 높은 조치다. 식약처 측은 “법령 위반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이 쉽게 변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존제 성분으로,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20일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 및 국내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소통 중”이라며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해외 제조원에 대한 현지 실사를 확대하는 등 의약외품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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