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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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재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총 0.48㎢)을 이달 17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 △구로구 구로동 792-33 일대 △구로구 개봉동 66-15 일대 △서대문구 옥천동 132-2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불광동 445 일대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기존 공공재개발 15곳과 신속통합재개발 25곳 등 총 40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일까지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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