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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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에게도 의결권이 생길 전망이다. 현재는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위탁운용사에 한해 시범적으로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로 전년 수익률(15.00%)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231조 6000억원을 포함한 245조 1000억원을 적립해 총 1458조원을 달성했다.
이날 기금위는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아 의견을 나눴다. 국민연금 자금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수탁자 책임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용 지분이라 해도 모두 본부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직접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기업 599곳 중 342곳은 직접 행사, 257곳은 위탁운용사가 행사했다.
앞으로는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운용사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다만 책임투자형 위탁운용 방식 중 일부 역량있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전체 운용사 27곳 중 책임투자형은 운용사 8곳에서 운용 중이다.
또한 ‘대표소송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을 통해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 예외적으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로 둔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선 추후 기금위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국내주식 자산의 절반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의 수익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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