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찰,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대책 회의를 열고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과 폭력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특별 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선거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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