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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남 청소년 6명, 도박 사실 자진 신고…경찰 “선도 중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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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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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에서 청소년 6명이 스스로 도박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처벌보다는 상담과 선도에 초점을 맞춰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 신고 기간’ 추진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 기간 경남 지역 청소년 6명이 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자진 신고자는 고등학생 1명, 중학생 5명이다. 이들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해 스스로 신고했다.

    신고자 중 중학생 3명은 친구 사이로, 한 학생이 먼저 신고한 뒤 나머지 친구들에게도 권유해 함께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이 사용한 도박 자금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박 금액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도 조건부 훈방, 즉결심판, 입건 등 맞춤형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자진 신고 인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도박·마약 등 중독성 범죄로 입건된 소년범 22명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경찰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자진 신고가 이뤄진 배경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꼽았다.

    경남 전역 23개 경찰서는 관계기관, 시민단체와 협업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전광판, 대중교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총 5061회 홍보를 진행했다. 농협 진주지부와 협력해 도내 현금인출기(ATM) 2106대 화면에 자진 신고 안내 문구를 송출했고 산청 곶감 축제 등 지역 축제 현장에서도 음성 안내 방송을 하는 등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밀착 홍보에 주력했다.

    자진 신고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담사가 심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후 전문기관 선도 프로그램과 연계해 이수 절차를 지원하고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신고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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