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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거래소 지분 제한' 20%·예외 34%…"지분 매각 현실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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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

    서울 강남구 소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제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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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규제가 합의되면서 업계에서는 지분 매각 현실성과 위헌 가능성, 규제 실효성 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개 원화 거래소 모두 지분 매각이 필요한 상황으로,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5일 가상자산 및 금융계 관계자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TF는 최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다음 주 중으로 법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최종안에 해당 규제가 담길 경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정리가 불가피한데 현실적으로 지분 매각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현재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최대주주 지분 현황은 △업비트 25.5%(송치형) △빗썸 73.6%(빗썸홀딩스) △코인원 53.4%(차명훈) △코빗 92%(미래에셋컨설팅) △고팍스 67.4%(바이낸스)로, 3년에서 최대 6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해도 지분 정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 규모에 따라 상황도 다르다. 두나무와 빗썸 지분의 경우 매수자가 아주 작은 지분을 취득하려 해도 큰 자본이 필요하고, 적자 상태인 중소 거래소는 기업가치가 낮은데다 대상 지분이 경영권 없는 단순 지분이어서 지분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대형 거래소는 기업가치가 높아 투자 목적으로 조 단위의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주체가 거의 없고, 중소 거래소는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영권 없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면 라이선스를 유지할 수 없게 돼 기업 활동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분 제한 규제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입법조사처는 현재 논의되는 지분 제한 규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식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는데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다. 헌법 13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해당 규제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김효봉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 형성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지분 제한 논의가 없었고, 지난해 논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규제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지분 제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는 단순 지분율뿐 아니라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우호 지분 등을 통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창업자나 주요 주주가 직접 보유 지분을 낮추더라도 정부가 의도한 '지배력 분산' 효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해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는 드물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자본 요건, 고객 자산 분리 보관,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지분 상한을 직접 제한하지는 않는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적격성 규제를 시행 중이지만, 대주주 지분 상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 34%까지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기준에 따라 일부 기업에는 최대 6년까지 주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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