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며 두바이행 노선 등이 결항한 가운데 3월 1일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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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중동 지역 여행·항공·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교부의 여행 경보가 ‘3단계’(출국 권고) 이상인 경우에만 패키지여행 상품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여행 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 불안감으로 소비자가 먼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기준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 지역·가자지구가 4단계인 여행 금지로 지정됐다. 이란·사우디아라비아(예멘 국경 인근)는 3단계(출국 권고)로 지정됐다. 사우디아라비아 나머지 지역·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 등은 특별 여행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이다. 이 탓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여행 업계와 특수 상황을 고려한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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