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후 無조치, 당 이미지 손실 우려"
앞서 백지신탁 처분 불복해 낸 소송, 최종 패소
앞서 백지신탁 처분 불복해 낸 소송, 최종 패소
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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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국민의힘)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 윤리위는 5일 결정문을 내고 "피징계인 박강수에 대해 이해충돌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고 알렸다.
윤리위는 "박 구청장은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8만 주(약 35억 원 상당)에 대해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했다"며 "법원의 1~3심 모두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 인정' 판결을 받으면서 지난해 9월 패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 확정판결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당 전체의 이미지 등에 대한 손실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윤리위는 박 구청장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윤리위는 오히려 "피징계인(박강수)이 이해충돌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쯤 당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진 박 구청장은 윤리위에 출석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구청장은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언론사들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사혁신처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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