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대표)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대표)[사진=임미애 의원실]2026.03.05 nulcheon@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농협 개혁의 핵심 과제인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김병원 방지법'으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항소심에서는 90만 원 벌금형으로 회장직을 유지하다가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7월 7일 파기 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확정이 되어 당선 무효가 됐다."
당선 무효 확정까지 5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때는 이미 김 전 회장이 임기를 마친 이후였다.
특히 김 전 회장은 당선 무효 확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 출마를 강행했고, 함께 기소된 인물 또한 재판 진행 중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일이 이어지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한편,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상호 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인 만큼,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해 사기·횡령·배임·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장 등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임미애 의원은 "농협 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조합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조합이 상호금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차단해 도덕적 해이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