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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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가해자 A씨가 부산에서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다시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력을 시도한 사건이다.
A씨는 당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최초 재판에서 A씨는 살인미수죄로만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 확보돼 성폭력 의도가 밝혀졌다. 결국 A씨의 죄명은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에 나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단순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가해자를 기소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월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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