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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책임 인정해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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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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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언론 공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합리한 수사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치가 미비해 가해자의 성폭력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새벽 부산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피해자를 돌려차기로 가격해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력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이씨의 DNA가 추가로 검출되면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유경 기자(ly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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