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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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서 실형이 선고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결론이 오는 4월 23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내달 9일 추가 증인신문 또는 피고인신문을 실시하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4월 23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해두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현장검증은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권 의원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1심의 형량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변호인은 "특검 팀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팀의 수사권이 없다"며 "원심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집 증거를 사용했고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침해 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행사 등에 도움을 줬다는 사정이 증거로 밝혀진 바 없음에도 불리한 양형사정으로 삼았다"며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원심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공여자 진술에 더해 피고인이 정치자금으로 1억원을 수수했음을 인정할 다수의 증거에도 피고인은 금품수수를 했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반성도 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원심 선고형은 죄질에 상응하지 못한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에 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권 의원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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