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5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통일교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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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1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다음 달 9일 추가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권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문자 메시지 등 핵심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은 윤영호의 법정 진술을 취사 선택해 피고인이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윤영호가 위법수집증거에 관해서만 증언하고,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수했는지 등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했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1억은 단순한 정치활동 지원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정교분리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거 수집의 적법성보단 (증거) 사용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것 같다"며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관련해 특검 측에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윤영호의 증인신문 조서 등 2차 증거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을 해 달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이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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