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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정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로 상향 발령… “무허가 방문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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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외교부 제공



    정부가 5일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현지 체류 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권고가 내려져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여행금지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예외적인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이란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고,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철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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