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사태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를 대리하는 고은영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전 시설장 김 모 씨와 행정국장, 서비스지원과장에 대해 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해 2월쯤 김 씨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머리가 찢어졌지만, 이런 사실이 보호자에게 바로 통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보호자는 색동원 측에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내부 규정상 영상 접근권자인 국장과 과장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CCTV는 부하 직원들이 관리해왔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색동원은 어제(4일) 이사회를 열고 김 씨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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