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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지난 2024년 해당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유저 문의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며 통지하면서 새 아이템을 출시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웹젠은 지난 2024년 7월 11일부터 해당 게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며, 그해 7월 30일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다. 그럼에도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캐릭터 16개(신규 7개 ㆍ 재판매 9개)를 출시했다.
유저들은 7월 26일께부터 웹젠에 대해 서비스 종료에 대한 회사측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고지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게임업체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및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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