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명동 사옥 /조선DB |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신증권 직원 A씨가 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대신증권 경기도 소재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직원으로,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검사를 벌인 뒤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면직 처리됐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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