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지난달 대신증권 압수수색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공범도 구속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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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대신증권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같이 공모한 기업인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 B씨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4일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신증권은 작년 6월 자체검사를 벌인 뒤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고, A씨는 지난해 말 면직 처리됐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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