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설전을 벌이던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올려 아동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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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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