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4일) 오후 8시쯤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20대 여성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숨진 B 양은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또래 아동과 비교했을 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남편 없이 두 딸을 키웠으며, 남동구는 초등학생인 첫째 딸 C 양을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구속영장 #친모 #엄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