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무력 충돌로 현지 정세가 악화되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항공·숙박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패키지여행의 경우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출국권고' 이상이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항공권과 숙박 상품은 사업자 약관이 우선 적용되는 만큼 취소 시 수수료 부담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을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항공권과 숙박 예약은 당분간 보류하고, 항공사와 여행사의 공지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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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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