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일하며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5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경기도에 있는 대신증권 지점에서 근무하며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4배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대신증권은 A 씨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해 형사고발했으며, 검찰도 지난달 24일 대신증권 본사와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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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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