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을 알선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벌인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에 대해 행위금지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제(5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약 4년간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3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이 리베이트 금액까지 고려해 장례비용을 결정해 왔다며 유가족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처럼 장례업계의 뒷돈 관행이 만연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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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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