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형 700가구, 월 3만원에 6년 거주
최대 6억원짜리 전셋집까지 신청 가능
인천도시공사가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형)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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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하루 거주비 1000원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천원주택'이 올해도 공급된다.
5일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형)' 예비입주자 700가구를 모집한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인천형 주거 정책이다. 하루 임대료 1000원 수준인 월 3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모집은 입주자가 직접 전셋집을 물색하는 전세임대형 700가구다. 임대 신청 유형은 △신혼·신생아 유형Ⅱ 200가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가구로 나뉜다.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대조건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가 2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80%인 1억9200만원은 전세지원금으로 지원되며, 나머지 20%인 4800만원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든든주택 유형은 지원 한도가 2억원으로, 1억6000만원은 지원되고 4000만원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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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도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최대 6억원, 든든주택 유형은 최대 3억원 수준의 전셋집까지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두 유형 모두 3만원이다. 월 3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년이다. 2년 단위로 두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후 일반 임대료를 납부하면 유형, 조건에 따라 추가 거주가 가능해 총 8년~20년 거주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과 신청 가능한 주택도 유형별로 다르다. 빌라·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든든주택 유형은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자산 기준은 없다. 다만 신생아 가구나 다자녀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순위 기준이 적용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아파트를 포함한 여러 주택 유형에서 선택 가능하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여야 하며 총 자산은 3억5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6월 4일 이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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