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6 (금)

    '대출 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12일 대법원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전, 특경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 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뒤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와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