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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단독] 대미투자특별법 ‘대통령령’ 기금 재원 막판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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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억달러 규모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자료 비공개·국회 보고 주체 등 세부 조정

    9일 대미특위 처리…12일 본회의 통과 목표

    헤럴드경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태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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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미투자특별법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미국에 직접 투자할 2000억달러 규모 투자 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렸다. 공개도 의무화했으나, 국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는 자료도 변수로 남았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놓고 이견이 나왔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령에 (기금 조성) 일부를 위임해 정부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은 ▷공사의 출연금 ▷위탁기관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정부 및 위탁기관의 차입금 ▷법인, 조합, 단체 등의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 및 그밖의 수입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등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

    국회 자료 제공에 관해서도 비공개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야는 자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비공개 요건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기 보고 대상을 ‘정부’로 둘지 ‘정부 또는 한미투자전략공사’로 할지 세부 문구도 조율 대상이다.

    대미특위는 대미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 산하에 추가로 사업관리단을 두자는 정부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세부조정을 거쳐 대미특위는 오는 9일 오전 법안소위,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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