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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사법 3법’ 후폭풍…與 “방탄아냐” 野 “헌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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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형사 사법시스템 전체 붕괴”

    민주당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행정통합 등 여야 대립 격화 예고

    정부가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파괴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사법리스크 방탄을 완성하고 형사 사법시스템을 정권의 시녀로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대통령을 선출한 대가가 형사 사법시스템 전체 붕괴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3법 중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추가로 다툴 수 있게 된다.

    또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엔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법 공포 직후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법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다.

    야권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 3법이 헌정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로 헌법을 개정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석 수가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조계는 물론 법조계 원로들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했고 여당 내부, 진보진영에서도 법안의 숙의를 요구했지만 끝내 외면했다”며 “사법파괴 악법은 이제 국무회의 의결로 사실상 날개를 달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3법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조희대 사법부’의 신뢰도가 최하위”라며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에 모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자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혜택을 보는 것이냐”며 “판검사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대변인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한국 대법관이 한 명당 1년에 3000건 처리하고 일본이 300건, 미국이 10건이다”면서 “그러니까 심리불속행이 70%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법 3법 국무회의 심의 의결로 행정통합 등 남은 의제에서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을 이미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당대표 주장이 청와대와 강성 지지층 뜻에 따라 시시각각 입장 뒤집히는 민주당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역사회를 계속 혼란에 빠트리려 하지 말고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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