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1년 정지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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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국민의힘의 정상화를 원하는 국회의원·전·현직 당협위원장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는 고동진·김예지·김재섭·박정훈·조은희·진종오·한지아 의원과 전·현직 당협위원장 26명 등 총 3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원은 윤리위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조사하지 않으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으며, 징계사유로 삼은 명예훼손의 주체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라며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는 징계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윤리위가 당 지도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며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당원과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며 “윤리위의 위상도 땅에 떨어졌으며, 존재 이유조차 부정당하는 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장동혁 대표의 사과도 촉구했다. 이들은 “윤 위원장이 당 대표 뜻만 살피는 바람에 윤리위가 사당화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우리 당은 지방선거 민심과 더욱 깊이 괴리되고 있다”라며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책임있는 후속조치도 요구한다”라고 했다.
전날 법원은 배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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