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기동 한옥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경동시장·약령시와 연계 ‘한옥감성스팟 10+’ 추진
‘제기동 한옥’ 기준 충족 시 건폐율 최대 90% 완화
서울시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576㎡)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12일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과 같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전통시장의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경동한옥마을’로 변화시켜 자연이 어우러진 ‘북촌·은평한옥마을’, 도심 속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익선동 한옥마을과 더불어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사업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경동시장과 약령시 방문객들이 한옥 카페와 한옥 팝업스토어를 즐기고, 한옥스테이에 머무는 ‘체류형 코스’를 완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한옥 복합문화공간(카페·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 스테이를 비롯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옥마당’ ‘한옥화장실’ 등을 만든다. 또 한옥 골목길과 인근 경동시장 아케이드를 정비해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민간의 한옥 신축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기동 한옥’ 기준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붕(한식형 기와),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세 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는 형태다.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 최대 90%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일조권 확보 높이 제한과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또 한옥 신축이나 수선 시 조례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 지원 등도 해준다. 상세 내용과 절차는 ‘서울한옥포털’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서울시한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상담 가능하다.
‘제기동 한옥마을’ 일대에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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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8년 ‘서울한옥선언’ 이후 2009년부터 ‘은평한옥마을’ 개발을 시작했다. 2023년에는 ‘서울한옥 4.0 재창조’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옥 규제·가이드라인을 완화하고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신개념 한옥을 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20여 곳의 공공한옥에 지난해 총 54만 명이 다녀가는 등 한옥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신혼부부 장기임대주택 중 ‘공공한옥형 미리내집’은 최고 9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경동한옥마을 조성으로 제기동 일대가 낙후된 이미지를 걷어내고 청년들과 해외 관광객의 발길이 모이는 도시한옥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경동한옥마을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K건축과 K컬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울 대표 핫플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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